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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쿠데타의 법리 / 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과 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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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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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치국가원칙, 특히 소급효금지원칙에 근거하여 처벌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크게 갈리게 되었다.


사범교육 쿠데타의 법리 / 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과 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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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 과거청산 ծ년대의 세계는 역싸적으로 온갖 유형의 독재로부터 해방을 구가하였고, 독재시절에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른바 국가범죄(國家犯罪 Regierungskriminalit t)1)―를 단죄하는 일도 가히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2)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처럼 민중의 손에 직접 처단되는 것으로부터 외국의 법정에서 망신당한 칠레의 피노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범죄자들의 처벌문제는 시국의 중대사로서 도처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소시효기산점을 계엄해제일(81년 1월 24일)로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및 공소시효중단법리를 원용하지 않고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 과거청산 9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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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쿠데타의 법리 / 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과 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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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법리 이 재 승 국민대학교 교수 기초법 Ⅰ. 과거청산 90년대의...
다. 우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상황2)에서는 쿠데타를 처벌하는 데에 실정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상황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① 실정법적 measure(방안) (처벌불가) ② 공소시효중단법리(처벌가능)3) ③ 자연법적 measure(방안) 라드브루흐공식(처벌가능)4) ④ 입법적 measure(방안) (처벌가능)5) 상황2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① 실정법적 measure(방안) (처벌가능) ② 자연법적 measure(방안) 라드브루흐 공식(처벌가능 그러나 불필요) ③ 입법적 measure(방안) (처벌가능 그러나 불필요) 상황3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이른바 법률적 불법)6)에 입각한 악행인 경우 ① 실정법적 measure(방안) (처벌불가) ② 자연법적 measure(방안) 라드브루흐 공식(처벌가능) ③ 입법적 measure(방안) (처벌가능) ‡·18내란죄에 한정해서 고찰한다면, 쿠데타의 처벌이 상황1과 상황2에서 어떤 경로를 따른 것인지에 상대하여는 국가기관마다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의 향배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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