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쟁의 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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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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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시장의 봉쇄) Ⅲ. 피케팅의 정당성 . 법규정 쟁의행위는 그 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내용 )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케팅은 우선 주된 파업자체가 쟁의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노동시장의 차단) ) 원래료의 입하 또는 상품출하를 억제하거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 기능)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내부 통제의 강화).)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해와 쟁의행위 파괴를 위한 대체고용을 저지한다. 따라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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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쟁의 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동하는 행위, 파업을 effect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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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
[법학행정]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쟁의 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
설명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 쟁의행위의 槪念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 성질 피케팅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advantage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다아 . 피케팅의 의의 피케팅은 직advantage거와 같이 파업, 태업 및 보이콧 등의 effect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 피케팅은 하나의 쟁의행위의 수단이 바 위협적 폭언이나 폭력의 행사는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