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7 08:16
본문
Download : [건축공]건축법에.hwp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축주 건축사 착공신고 / ()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축주 건축사 착공신고
(건축법 제 2조 12항)
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축주 건축사 착공신고 / ()
* 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8. 임시사용승인
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5. 철거신고
11. 건축물 유지관리
9. 사용승인
7. 감리중간보고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건축법 제 2
Download : [건축공]건축법에.hwp( 59 )
설명
다.
*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 19조)
순서
-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1. 건축주 + 건축사
3. 건축심의
조 13항)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
4. 건축허가
6. 착공신고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