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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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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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총재산의 의미
총재산의 의미에는 부/동산,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이 포함되며, 사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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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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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사용자의 총재산
① 사용자 의미
여기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개인/법인)를 의미한다. 이때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연대책임 지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의 총재산은 우선변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이에는 각종수당, 상여금, 귀향여비, 해고수당 등 근로관계를 요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