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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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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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Ⅱ?, 130면
이와 관련하여선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따라서 노동조합간의 단순한 협의 내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아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노법 소定義(정이)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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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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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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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그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다.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아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아 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단체성 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란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뜻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原因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