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原因)급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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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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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理論)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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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原因)급여_97
불법원인(原因)급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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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판결
Ⅱ. 사실 관계 및 쟁점
1. 대상 판결의 사실 관계
2. 쟁점
Ⅲ.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1. 제 103조와의 밀접한 관계로서 파악하는 견해
2. 민법 제103조와의 연관 없이 설명(explanation)하는 견해
3. 사견
Ⅳ. 결론
Ⅰ. 대상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요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요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요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