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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수수료 인하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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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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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VAN업체의 관계자는 “담합을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전가를 한 것은 없다”며 이의제기 이유를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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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VAN사가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각각 28억6500만원(총액, 이하 동일)과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따
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의결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2월 5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과징금을 확정 부과할 예정이다.공정위 카드수수료 인하 파장 `일파만파`
 가맹점업체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담합 수수료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응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따

공정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란이 일 展望(전망) 이다. 다른 VAN업체 관계자도 과징금 규모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매출 규모가 훨씬 큰 카드사와 받는 과징금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카드수수료 인하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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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공정위 카드수수료 인하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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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수수료 인하 파장 `일파만파`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VAN사가 수수료 인하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과징금)를 받은 가운데 VAN업체들이 이의신청에 나설 조짐이며 VAN업계의 하도급업체인 VAN대리점(가맹점)도 인하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맹점업계는 최근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인하 통보가 있으면 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데 비해 VAN사는 대리점에 아직 인하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는 확정 후 30일 내에 할 수 있따 공정위 측은 VAN업계의 이의신청과 관련, “시정조치는 정당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판관리실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VAN업계는 과징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클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받을 이유도 마땅히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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