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의 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이란 /의 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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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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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이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귀속시기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4) 귀속시기 Ⅲ. 결론 Ⅳ. bibliography 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도 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Ⅱ. 본론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과세요건 먼저 잉여금(剩餘金)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하여 살펴보자. 피투자법인이 잉여금을 자본(資本)에 전입함으로써 주주(株主)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주식배당과 무상주)은 기업회계상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 문단 A40). 그러나 세...
의 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이란 /의 제배당
의 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이란 /의 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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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 배당금수익이므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나,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는 기업회계에서 배당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못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세법은 의제1)배당규정을 두어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배당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