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文化(culture)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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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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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 - 진주 검무 12호. 승전무 21호. 승무 27호. 처용무 39호.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태평무92호. 살풀이춤 …(skip)
무형文化(culture) 재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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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文化(culture) 재의 定義(정이), , 2. 무형文化(culture) 재의 종류, , 3. 무형文化(culture) 재 분야별 조사, , , 자료(資料)크기 : 24K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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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文化(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文化(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1) 음악 - 종묘 제례악(祭禮樂) 중요무형文化(문화)재 1호, 판소리 5호, 농악 11호(진주 삼천포 농악. 이리 농악, 강릉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거문고 산조 16호, 선소리 산타령 19호, 대금 정악 20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23호, 서도 소리 29호, 가곡 30호, 가사(歌詞) 41호, 대금 산조 45호, 대취타(大吹打:옛 군악) 46호, 남도 들노래 51호, 경기 민요 57호, 향제 줄풍류(鄕制 줄風流) 83호(구례 향제 줄풍류, 이리 향제 줄풍류), 농요 84호(고성 농요, 예천 통명 농요), 제주 민요 95호, 기타 연례악(宴禮樂), 시조의 영창, 잡가, 무악(巫樂), 범패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등록 된 것은 없다. 1. 무형文化(문화)재의 정의(定義)
2. 무형文化(문화)재의 종류
3. 무형文化(문화)재 분야별 조사
1. 무형文化(문화)재의 정의(定義)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文化(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싸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말한다. 무형文化(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政府(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文化(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文化(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 무형文化(문화)재의 종류 무형文化(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文化(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싸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文化(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관련되어 文化(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文化(문화)체육부(지금의 文化(문화)관광부) 장관이 文化(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